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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한테서 중고승용차 에쿠스를 구입할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지않고 계약서만 작성해서 돈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고할 경우 법인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등재해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세금계산서를 개인이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안되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한테서 중고승용차 에쿠스를 구입할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을 하지않고 계약서만 작성해서 돈지급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하고할 경우 법인 차량운반구 자산으로 등재해도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세금계산서를 개인이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안되므로 발행안할경우) 감가상각도 가능한지요? 중고차량인경우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매입하는 것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두시면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차량운반구로 처리한 다음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하시면 됩니다. 2) 불공제차량을 법인 자산으로 했다가 몇 년후 승용차(불공제용)을 매각했을 때는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각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각한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답변] 해당 세법의 제정취지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디다만, 과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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