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급여계산하는방법은 다른 곳이랑 같은데, 입출국 관련해서 수입인지대금을 급여지급할때 회사에서 돈을 미리 내주고 급여에서 깍는식으로 하였습니다. 다른 공제부분은 예수금처리로 하였는데 대신 내주었던 부분은 계정과목을 뭘로 써야하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입인지 대금 선급 가지급금 **** / 보통예금 **** 2. 급여 지급 급여 **** / 예수금(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주민,갑근세) 가지급금(수입인지대금) 보통예금
저희 본사에서 직원이 이번에 파견근무를 왔는데 집기가구 및 오피스텔등을 임대를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며 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이 적격한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집기비품 및 오피스텔 임차료는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사택) 임차료 및 유지비용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정하는 사택(사용자가 소유하고..
해외 전시회 출품작에 대한 수출면장 무상신고관련 문의. 2007년 7월 24일 수출면장을 전시회 건으로 무상 발급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데요, 전시물품을 바이어가 시운전후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2008년 3월 24일 물건 부품의 전액을 수금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수정일자에 매출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무환 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소비 46015-315, 1996.10.24)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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