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급여계산하는방법은 다른 곳이랑 같은데, 입출국 관련해서 수입인지대금을 급여지급할때 회사에서 돈을 미리 내주고 급여에서 깍는식으로 하였습니다. 다른 공제부분은 예수금처리로 하였는데 대신 내주었던 부분은 계정과목을 뭘로 써야하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입인지 대금 선급 가지급금 **** / 보통예금 **** 2. 급여 지급 급여 **** / 예수금(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주민,갑근세) 가지급금(수입인지대금) 보통예금
저희 본사에서 직원이 이번에 파견근무를 왔는데 집기가구 및 오피스텔등을 임대를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며 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이 적격한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집기비품 및 오피스텔 임차료는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사택) 임차료 및 유지비용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정하는 사택(사용자가 소유하고..
해외 전시회 출품작에 대한 수출면장 무상신고관련 문의. 2007년 7월 24일 수출면장을 전시회 건으로 무상 발급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데요, 전시물품을 바이어가 시운전후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2008년 3월 24일 물건 부품의 전액을 수금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수정일자에 매출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무환 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소비 46015-315, 1996.10.24)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
대손상각비 분개 문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10,000,000이고, 전기말에 12/31 대손상각비 1,000,000/ 대손상각충당금 1,000,000 설정 올해 4/1일 14,000,0000 회수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14,000,000 을 회수 하였습니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손충당금 설정 (1) 대손충당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은 거래처의 파산,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회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손실로 ‘대손상각비’라고 한다. 결산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일부 금액은 회수가 안 될 수도 있..
건설중소기업감면 문의. 개인사업자인데요.사업장은 서울 자기집이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있고요 업종-건설 도매 품목-상하수도설비공사 외 인원-일용직만 있음 1.그러면 건설중소기업감면20% 도매 10%받을수 있는지요? 2.직전년수입이 상품매출 6,990,000 공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그러면 건설중소기업감면20% 도매 10%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2.직전년수입이 상품매출 6,990,000 공사수입금82,204,726이면 기장세액공제가능한지여 공제중소감면과같이받아도 되는지요? [답변] 중복공제가 됩니다. 3. 건설과 도매쪽 경비를 나눌떄 판매비와일반관리비를 100% 도매쪽경비로 안해도되나요? [답변] 건설과 도매업을 구분하여 경리를 하여야 합니다.
의제상각처리 방법 문의. 세액감면을 했고 전기 감가상각계상을 안했습니다. 당기 의제상각처리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별도의 분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의제상각은 별도의 분개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각범위액이 그 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가상각 미 계상 후 상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로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고정자산에 대하여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차후 감가상각을 하는 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설정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공제 및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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