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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각처리 방법 문의. 세액감면을 했고 전기 감가상각계상을 안했습니다. 당기 의제상각처리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별도의 분개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의제상각은 별도의 분개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각범위액이 그 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가상각 미 계상 후 상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로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고정자산에 대하여 특정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경우 차후 감가상각을 하는 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설정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공제 및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의제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손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한다. 사 례 의제상각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사례 《예 시》 • 의제상각대상 자산 : 차량운반구, 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 • 2006년 차량취득가액 5,000,000원, 2006년 감가상각범위액 2,255,000 [2006년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2007년도 감가상각범위액 계상] ① 의제상각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007년도 감가상각범위액 (2,255,000원) = 5,000,000원 × 상각률(0.451) ②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6 사업연도에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2007년도 감가상각범위액 (1,237,995원) [취득가액(5,000,000) - 2006년도 의제상각액(2,255,000)] × 상각률(0.451)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0…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 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003.5.10 개정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2001.11.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34조(삭제) 및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2001.11.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삭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1.1 개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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