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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로 25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이런 경우엔 계정을 뭘로 잡아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단,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중개수수료는 해당 유형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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