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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업 부가세 신고시 문의. 약국의 경우 매출 발생처는 1) 일반의약품(처방전 불필요) 판매 - 현금, 카드 2) 전문의약품(처방전 필요) 판매 (환자 부담) - 현금, 카드 3) 전문의약품(처방전 필요) 판매 (공단 부담) 4) 조제료 수입 (공단 부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반의약품(처방전 불필요) 판매 - 현금, 카드 2) 전문의약품(처방전 필요) 판매 (환자 부담) - 현금, 카드 3) 전문의약품(처방전 필요) 판매 (공단 부담) 4) 조제료 수입 (공단 부담) 1) 일반 의약품의 경우는 과세품목이고, 4)조제료 수입은 면세 품목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3)번의 처방전이 필요한, 즉 약사가 조제해 주는 전문의약품도 역시 면세 품목인가요? 만약 면세 품목이면, 약품 매입시 지불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답변]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도 포장된 용기단위로 판매하는 것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면세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여 불공제처리하여야 합니다. (제도46015-12267, 2001.07.20)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등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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