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 신고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 신고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지금 회사 이직전에 2개월 동안 잠깐 근무한 곳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갔나봐요. 저는 알바인줄 알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종합소득 신고하면 되는지요?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나요?? 만약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종합소득 신고(국세청 홈택스 이용가능)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하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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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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