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해외 전시회 출품작에 대한 수출면장 무상신고관련 문의. 2007년 7월 24일 수출면장을 전시회 건으로 무상 발급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는데요, 전시물품을 바이어가 시운전후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2008년 3월 24일 물건 부품의 전액을 수금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수정일자에 매출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무환 수출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소비 46015-315, 1996.10.24)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견본품 반출 후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22601-1427, 1990.10.31)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사업자에게 견본품 반출하였으나 추후 견본품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받는 것임.
'유익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리 공제부분 예수금 처리 시 계정과목 설정 방법 (0) | 2018.07.29 |
---|---|
경리 파견근무 시 물품구매 및 임대료 지불 시 처리방법 (0) | 2018.07.29 |
경리 음식업으로 부가세 수정신고시 의제매입 가능 (0) | 2018.07.25 |
경리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0) | 2018.07.24 |
경리 대손상각비 분개 (0) | 2018.07.24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실무 퇴직금중간정산
- 경리 해외전시회출품작
- 경리실무 부동산중개수수료
- 경리실무 산전후휴가급여신청
- 경리 의제상각처리방법
- 경리실무 임원변경
- 경리실무 판매촉진비
- 경리 약국업부가세신고
- 경리 건설중소기업감면
- 경리 공제부분예수금처리
- 경리실무 도서구입매입계산서
- 경리실무 채권상환원금손실
- 경리실무 퇴직금공제한공과금
- 경리실무 국고보조금
- 경리 간편장부신청방법
- 경리 대손상각비분개
- 경리 강사사업소득세신고
- 경리실무 매입부대비용처리
- 경리실무 이중근로소득종합소득신고
- 경리실무 법인현금영수증발급
- 경리실무 4대보험분개
- 경리실무 자산상각
- 경리 주주총회의사록작성
- 경리 음식업부가세
- 경리실무 수입세금계산서
- 경리실무 제조업부동산임대업겸업
- 경리 연금납부액소득공제
- 경리실무 이월결손금공제
- 경리실무 배우자공제
- 경리 파견근무물품구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