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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본사에서 직원이 이번에 파견근무를 왔는데 집기가구 및 오피스텔등을 임대를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하며 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어떠한 것이 적격한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집기비품 및 오피스텔 임차료는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숙사(사택) 임차료 및 유지비용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에 정하는 사택(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비출자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거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공받는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으나, 출자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2007.2 이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규정에 의하여 사택제공에 따른 이익 등을 계산하여 세무조정시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회사 직원용 기숙사(주택, 아파트 등)의 임차료(월세)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또한 사택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관리비, 소모품 등의 교체 비용 중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단, 사택 또는 합숙소의 관리비, 유지비, 사용료 중에서 사택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인 냉난방비, 전기수도요금, 전화요금, 엘리베이터 사용료, 방범비, 가스대금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 아니므로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 임직원이 사택을 제공받을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① 소득세법 시행령 38조 1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①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0.4.3] ◎ 소득세법기본통칙 20-9 [사택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택에는 기업소유의 사택뿐만 아니라 임차하여 제공하는 사택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고,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 부담적인 것일 것 ④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됨으로 부득이 사택을 제공받는 때에는 특정 종업원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복리후생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되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사용료(전력·수도·가스 등)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⑤ 종업원이 회사에서 월세지급조건으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당해 임차사택이 ③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사택을 제공받지 못한 종업원에게 하숙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숙비 등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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