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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경비영수증 3만원 이상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있는데요 만약 택시비가 4만5천원 이렇게 나올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증빙불비가산세 제외 대상이 있을거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종사자로서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거래(法則 79 10호)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④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⑥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⑦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⑧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⑨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⑩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⑪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⑫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⑬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⑭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법인으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상기 ⑦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거래건수가 과다한 DHL, UPS 등의 상업서류송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附令 57 3호)을 감안하여 200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정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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