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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세중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갑근세,사업,기타..등등 있는데요. 갑근세는 예납으로..나중에 연말정산하는건 알겠는데.. 나머지 원천세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 예납세(?)인가요? 아니면..몇몇은 원천징수 하는 것 만으로 끝나는 완납세인가요.. 2. 이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천세중에서요...이자소득,배당소득,갑근세..사업,기타..등등 있는데... 갑근세는 예납으로..나중에 연말정산하는건 알겠는데.. 나머지 원천세도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 예납세(?)인가요? 아니면..몇몇은 원천징수 하는 것 만으로 끝나는 완납세인가요.. [답변] 이자 및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사업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백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영업대금이 14%인데.법인과 개인 모두 14%인가요? [답변] 맞습니다. 단, 금융기관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는 징수하나 주민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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