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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3/31일 납부했습니다. 분납해서 4천일경우 2천을 납부했는데요 신고서상에는 깜빡해서 분납처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만약 수정신고해서 분납으로 신고를 할경우 가산세나 법인세 납부불성실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분납할 금액의 기재를 누락하여 일부 금액만 납부한 경우 미납부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미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수정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며, 법인세고지 전 세무서를 방문하여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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