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체국에서 발행해주는 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재하더라고 30,000원초과해도 증빙이 인정되나요? 아니면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나 기타의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특레에 해당하므로 우체국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우편물취급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부가세 과세 공급가액과 부가세 금액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이 되므로 해당 우체국에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7.2.28>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제3호·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12.30>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본조신설 2003.12.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