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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 2008년도에 확정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2008년도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필요경비 확인서 같은게 발급이 안되던데 그럼 고용보험은 납부액의 절반,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07년도에 납부한 고용,산재보험 개산보험료와 2008년도에 확정 납부한 보험료는 모두 2008년도 손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07년도 개산보험료납부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다음 확정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필요경비 확인서같은 게 발급이 안되던데 그럼 고용보험은 납부액의 절반, 산재보험은 전액 필요경비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고용보험료 중 회사부담금(급여액 × 0.7%/1.15%)만을 필요경비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요율 : 급여액 × 1.15%(직원부담 0.45% + 회사부담 0.7%) 3. 또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2007년도 귀속분의 경우 삭감해서 들어오는 금액 자체는 2007년 매출이지만 3.3%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는 2008년도에 귀속된다던에 맞나요? [답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의원 수입금액 조정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감액부분은 잡손실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실무에서는 공단에서 결정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급여 수령에 대한 수입금액] 예를 들어 2007년 귀속사업장현황신고시 2007 귀속 건강보험료에 대한 수입금액신고 사례 1. 당해 과세기간 수령금액 104,595천원 2. 직전 과세기간 진료분수령액 13,231천원 3. 당해 과세기간 진료분미수령액 27,428천원 건강보험 수입금액(1 - 2 + 3) 118,79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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