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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입니다. 사무국 이전으로 인해 설치된 구축물 철거시 분개는? 취득원가 7,776,000 상각누계 7,197,115 (08년 3월말) 잔액:578,885 일때 차변:구축물감가상각누계7,197,115 고정자산처분손실 578,885 대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축물 처분시(매각아님) 분개는? 법인 사업장입니다. 사무국 이전으로 인해 설치된 구축물 철거시 분개는? 취득원가 7,776,000 상각누계 7,197,115 (08년 3월말) 잔액: 578,885 일때 차변:구축물감가상각누계7,197,115 고정자산처분손실 578,885 대변: 구축물:7,776,000 으로 하면되는지요.. 사무국 이전일이 4/12인데, 12일분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이 경우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며, 장부가액을 유형자산페기손실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실내인테리어는 구축물인지, 아니면 시설장치로 분류해야하는지요? [답변] 구축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만, 시설장치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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