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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때... 마지막연도에는 잔액 1,000원만 남기고 모두 감가상각비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서장님께서 왜 1,000원을 남기냐고, 이걸 0원으로 해놓으라고 하시는데미상각잔액 1,000원을 남겨놓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⑦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0원을 남겨두어야 하며, 동 금액은 유형자산을 폐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⑦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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