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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안분계산 문의. 상가건물(주택은 없음)을 2억(토지포함)에 구입하였습니다 이때 취득세 등록세가 1천만원 들었습니다 총구입가액 2억을 토지 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안분된 가액으로 장부에 기장하려 하는데 취득세 등록세도 취득원가에 산입시에


안녕하십니까? 취득세, 등록세도 취득원가에 산입시에 토지 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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