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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5월 원천징수 관련된 개정세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08년 원천징수 관련된 주요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1개월 연장

 □  특별공제 대상기간은 ‘08년부터 “1.1~12.31”임

 □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 급여에 대한 매월 원천징수세액 감소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할 비과세소득 종류

    (2007귀속부터 적용됨)

 □ 산전후휴가급여 비과세 등

 □  장애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 출산·입양하는 경우 연 200만원까지 공제

 □ 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공제

 □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등

 □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

 □ 주택자금공제 소득공제 변경 내용

 □ 기부금 공제제도 보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07귀속부터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도 보완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계산 착오 등에 의한  수정신고 및 허위 소득공제에 의한

     경정처분 가능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납세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자료 제공 확대

 □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 등의 전속계약금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  퇴직금 과세이연대상 확대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득금액 계산

 □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  장기저축성보험차익 자료 제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세액공제 상향 조정

 □  지급명세서 전자세액공제 연간공제 한도 조정

 □  사망으로 인한 연금저축 해지시 연금소득 과세

 □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이자 정상과세

 

 

 

 

 

 

 

 

 

 

 

 

 

 

 

 

 

 

 

 

 

 

 

 

 

 

 

 

 

 

 

 

 

 

 

 

 

 

 

아래의 경로로 가시면 더욱 자세한 개정세법에 대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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