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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유치원교사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3%세액공제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자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경우도 근로소득자처럼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계산식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여부는 사실 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자유직업소득자로 계약을 하였다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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