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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세액공제 여부 문의. 2006년 수입금액이 107,750,000원인경우 부동산임대업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에해당되므로 공제 못받는게 맞나요?(업종코드 701201)
안녕하십니까?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을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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