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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부업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신고하는 금액한도가 있나요? 예를 들면 제조업체에서 부품조립같은거 갖다가 부업을 하고 댓가를 받을 경우에요업체에서는 부업비 나간 금액을 외주가공비로 잡는데 개인입장에서 어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사업장에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관계로 볼 수 없어 4대보험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나 통상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실무에세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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