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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사용 회계처리 문의. 사은행사를 하면서 사은품(물건)으로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지급시 그 상품권을 사용했을 경우 10만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면서 9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만원은 상품권 사용에 1만원 상품권의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광고선전비 100,000 / 상품권 90,000 현금 10,000 [참고자료] 1. 외상매출대금 1천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다, 유가증권 10,0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0 2. 상품권 전부를 매각하고 7,000,000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 7,000,000 / 유가증권 10,000,000 유가증권처분손실 3,000,000 □ 상품권 상품권은 발행인이 만든 증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대가를 상품권 구매자가 미리 지급하고 수취한 상품증권을 말한다. 상품권은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정액 무기명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따라서 상품권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상품권매입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상품권은 적격증빙수취대상거래가 아니므로 대금 지급시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간이영수증 등)을 지출증빙서류로 첨부한다. 단,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상품권 금액이 5만원(2008년 :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품권 구입시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품권 구입거래는 적격증빙수취대상거래가 아니나 접대비인 경우 신용카드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기 때문이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그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급여, 월급, 봉급, 명절휴가비등)에 관계 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를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 액면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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