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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 문의. 법인명의로 상가건물 취득시 감정평가 수수료는 안분해서 원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분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 건물 건물과 냉난방·조명·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기타 전기시설, 배수, 급수, 위생, 세면대, 보일러 등의 설치비용도 건물부속설비로 그 취득시 건물로 회계처리한다. ▪ 건물 구입시 관련비용(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은 건물취득가액에 포 함한다. ▪ 건설업 등이 건설,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은 재고자산이다. ▪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은 투자부동산이다. ※ 토지 및 건물 일괄취득시 취득가액 계산 법인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취득한 경우 토지와 건물 취득가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②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 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 위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기준시가】 ▪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회계처리 사례 ① 《업무용 사옥 계약금 지급》 5. 2. 업무용 사옥(토지 및 건물)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매매대금 5억 원) 선급금 50,000,000/보통예금 50,000,000 ② 《중도금 지급》 6. 30. 중도금 2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선급금 200,000,000/보통예금 200,000,000 ③ 《잔금 및 수수료 지급》 7. 31. 잔금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등록세 등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잔금 250,000,000원, 사옥 중개수수료 3,000,000원(부동산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영수증 수취) 등기관련 수수료 : 토지분 등록세 4,800,000원, 건물분 등록세 3,600,000원, 인지대 등 기타비용 800,000원, 법무사수수료 770,000원(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수취) 선급금 254,500,000/보통예금 262,970,000 토지 4,800,000 건물 3,600,000 부가세대급금 70,000 * 선급금 : 사옥잔금(250,000,000) + 중개수수료(3,000,000) + 기타 비용(800,000) + 법무사수수료(700,000) ≫ 법무사수수료 중 토지관련 수수료는 그 매입세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법무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시 토지 및 건물을 구분하여 교부받는 것이 적절하다. ④ 《토지 및 건물 안분계산》 7. 31. 사옥 취득가액 중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대체하다. 토지 315,312,500/선급금 504,500,000 건물 189,187,500 ≫ 토지 공시지가 : 250,000,000원, 건물의 국세청기준시가 : 150,000,000원 토지공시지가(250,000,000)• 토지 :504,500,000 × = 315,312,500 기준시가(400,000,000) 건물기준지가(150,000,000)• 건물 :504,500,000 × = 189,187,500 기준시가(400,000,000) ▣ 아파트 취득시 건물 및 토지가액 구분 법인세법상으로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으로, 아파트와 같이 기준시가를 토지, 건물분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 고시하는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말한다. 반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국세를 부과할 때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토지 시가표준액 ○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곱한 가액 ○ 토지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 건물 시가표준액 ○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래가격, 신축·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액 ○ 건물 시가표준액〓신축건물기준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면적×가감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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