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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육아휴직수당

qazqaz4911 2017. 7. 2. 21:52

육아휴직수당 문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육아휴직수당으로 몇달분을 받을수있으며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면서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와 세무처리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수당과 급여를 같이 받으면 근로소득에 합산이 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수당은 2008.1.1부터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되,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 육아휴직수당 입금 보통예금 **** / 잡이익 **** 2. 육아휴직수당 및 급여 지급 급여 **** / 보통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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