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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신탁 공제 문의. 1.연금신탁은300만원공제되는지요? 2. 부녀자공제중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없고 세대주이면 해당안되는지요? 3.기부금은 당기순이익에 조정차가감한금액의10%(종교)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금신탁은300만원 공제되는지요? [답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5년까지 불입분까지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는것입니다. 2. 부녀자공제중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없고 세대주이면 해당안되는지요? [답변]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인당 연 50만원을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인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기부금은 당기순이익에 조정차가감한금액의10%(종교)인지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전액공제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소득자가 지정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금액 - 한도내의 전액공제기부금 - 한도내의 특례기부금 - 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기준소득금액 이라 함은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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