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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이며 간이과세자 입니다. 2006년도 수입금액이 17,387,999원. 2007년도 수입금액 19,244,459 원입니다. 2007년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율을 적용하여 신고시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간편장부대상자 중 업종별 기준금액(부동산임대 3,600만원) 이하인 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배율은 적용자지 아니함)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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