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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신고 관련 문의. 작년에 저희 회사는 주주분들에게 배당을 하였습니다.(각 6천만원) 신고서를 작성하다보니 4천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 배당가산하는 배당소득이 있고, 기준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배당가산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이 있어 어느쪽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배당가산(Gross-up)하는 배당소득은 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아래의 배당입니다. •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건설이자의 배당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습니다.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대상)의 자본전입 •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유동화전문회사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 또는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 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중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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