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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에 대해 문의. 조세특례제한법10조의2에 의하면 연구개발관련 특례적용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거기에 적합하면 다음해로 이월되는 보조금을 입금불산입한다고 하던데요 조특에 대한 설명과 해당시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특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조특령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화촉진 기본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2.28] ◈ 세법 개정내용 1)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의 손금산입특례 (2007.1.1 이후) 내국인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아래의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을 수령하고 이를 구분경리하는 경우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특법 § 10의2, 조특령 § 9조의2) •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 2) 익금산입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처분시에는 잔액 전액 익금산입) 3) 사후관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금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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