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계정과목 문의. 국유재산사용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넣어야 하나요?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곳.. 그리고 주유소에서 주유소진입로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는데 세금과공과금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1. 국유재산을 임차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시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임차료로 처리를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