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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회계처리 문의. 펀드를 한달에 10만원씩 넣고 있는데 기타제예금으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펀드의 수익율에 따라선 어떻게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부분인지? 장부상 바로 수익율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펀드의 경우 단기금융상품 중 기타제예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평가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기말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만, 세법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수익이 발생하여 입금된 날 이자수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미수이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지급이자의 경우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즉,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수익에 대하여 현금주의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이자입금일(원본전입일, 해약일)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수취하지 않은 이자(미수수익)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따라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의 미수취이자를 결산시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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