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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발행분은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인 경우는 부가세환급 못받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발행분은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접대비 또는 승용자동차의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간이사업자인 경우는 부가세환급 못받나요? [답변] 거래상대빙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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