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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폐업하였을 경우 그 법인에 미납된 세금이 많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자 그 다음에 주주로 추징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아님 폐업한 그 자체로 끝나 더 이상 추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귀 질의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라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서 50%초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 이들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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