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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회사에서 특허관련 처리할일이 있어 특허출원비용으로 특허법률사무소에 송금하였습니다. 실제 송금해야 할 금액은 3,266,000원이었으나 대표께서 잘못 송금하시어 3,268,000원으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에서 현금으로 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회수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선급금 3,266,000 / 보통예금 3,268,000 가지급금 2,000 보통예금 2,000 / 가지급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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