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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금액과 면장상금액이 다를 경우. 외국업체와 수출협상을 맺고 거래를 하려합니다. 그런데 거래업체에서 세관신고금액을 반으로 줄여서 신고하자고 하는군요. 예를들어 $10,000을 수출계약을 맺었으면 신고는 $5,000로 하자고하는데요. 이럴때 송금은 $10,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 사의 거래는 적법하지 못한 거래로 이 경우 영세율 신고누락에 대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실제 입금 금액을 기준으로 영세율 매출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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