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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업체에 리스비용외에 보증금 송금. 저희 회사에서 XX캐피탈로부터 공장설비에 관한 일부 비용을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까지는 공장설비가 이 캐피탈의 소유이고 3년이후 저희가 리스비용을 갚아가면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2월경에 저희가 캐피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리스보증금의 경우 계약서 및 송금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두시면 됩니다. 2. 리스와 관련한 리스료 및 이자비용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리스회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여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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