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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 선택권의 분개 예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행사가격으로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기전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신주의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 교부의 경우에는 행사가격과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급여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한편, 근로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행사당시의 시가와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갑근세 징수] 현금 **** / 예수금 **** [갑근세 납부] 예수금 **** / 현금 ****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1) 의 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라 함은 회사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ㆍ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상법 제340조의 2). (2)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가) 정관기재사항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함. 정관에는 “①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나) 부여방법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부여 주주총회에서는 “①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의하여야 함. (다) 부여한도 및 부여대상자 주식매수선택권의 1인당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①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이사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①과 ②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의 경우에는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40조의 2 제2항). (라) 행사가액 상법 제340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실질가액(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액보상이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그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금액으로 하고,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함(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2호). (마) 기 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익배당 가능한도 내에서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10까지 취득이 가능하며(상법 제341조의 2),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할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결의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하여야 함. 상장법인 등이 아니거나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즉 상법에 의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그에 따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3)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증권거래법은 상법과 달리 그 적용대상인 상장법인 등이 공개회사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부여대상, 부여주체, 부여한도, 행사가액 산정 및 행사기간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상장법인 등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 정관기재사항 전술한 상법상의 내용과 동일함. (나) 부여방법 :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부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부여할 수 있고,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를 통해서도 부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 사항은 전술한 상법의 내용과 같음. (다) 부여한도 상장법인 등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3항에 의하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5항에서 이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라고 하고 있어 상법보다 부여한도를 확대하고 있음.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이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6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결의로 100분의 10까지 부여가 가능함. 이 경우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한도는 전체 부여한도인 “100분의 15”와 누적적으로 계산함(즉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100분의 15까지 부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부여할 수 있는 한도가 없음). ※ 상장법인 등이 이사회결의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한도 ① 자본금이 1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총발행주식수의 3% 이내 ②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3천억원 미만인 법인은 총발행주식수의 3%와 60만주(액면가 5천원 기준) 중 적은 수 ③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총발행수식수의 1% 이내 부여한도 계산시 발행주식총수가 늘어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ㆍ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만큼 부여범위가 확대됨. 즉 100분의 15까지 부여한 후 100분의 2만큼이 행사되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부여한도가 늘어나게 됨. ※ 벤처기업은 총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부여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1인당 총부여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은 100분의 20)까지로 제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5호). (라) 부여대상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으나, 당해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부여가 가능함(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6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발행주식총수의 10% 초과보유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대주주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배력을 가진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증권거래법은 상법과 달리 사실상 국내 모기업의 임직원과 다를 바 없는 해외 현지 법인 임직원에 대한 형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현지법인의 임직원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6), 해외 현지법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당해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② ①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③ 당해 법인이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 ④ 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상장법인 등이 아닌 법인 (마) 행사가액의 산정 행사가액은 신주발행의 경우 ①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2개월, 1개월,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6 제3항)가격과 ②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의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자기주식 양도방식 및 주가차액보상방식은 위의 ①의 시가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가중산술평균 = 일정기간 매일의 종가와 거래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를 동 기간의 거래량누계로 나눈 수치를 말함. (바) 행사가액의 조정 행사가격 결정 후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 감자 등을 실시하여 주식가치가 희석되거나 반대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사항으로 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함.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유권해석(재경부 증권 41298-233; 2000. 9. 4.자)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대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이상의 하향조정만이 가능하고,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이하로도 하향조정이 가능하며, 액면분할에 한해 부여주식 수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음. (사)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일부터 정관에서 정한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사망, 정년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한 경우에는 사망, 정년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함. 따라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부여시 정한 행사가능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며, 퇴직일을 행사기한만료일로 정한 경우에도 퇴직 후 3개월 동안은 행사가 가능함. (아) 기 타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나,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이 가능함(상속인은 과세특례 적용 배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결의한 경우에는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지체없이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는 신고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존속기한까지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여 하여야 함.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가) 과세특례의 내용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이거나 상장법인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한 과세특례를 인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일부(아래 “다”항 참조)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나) 과세특례요건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일 것. 그 밖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상일 것 ③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함.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일 것(조세례제한법 제15조 제4항 반영)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다) 특례제도의 변화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기준이 너무 높아 주식매수선택권을 받는 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이를 적정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범위들 다음과 같이 축소하였음. ① 1999. 12. 31. 이전 부여 : 연간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 [산출식 예] - 옵션행사이익(3억원)=10만주×[시가(8천원)-매입가격(5천원)] -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2억7천만원 주식매입가액(5억원)-5천만원(비과세) → 옵션행사이익(3억원) × -------------------------------- 주식매입가액(5억원) ② 2000. 12. 31. 이전 부여 : 연간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 ③ 2001. 1. 1. 이후부터 2006. 12. 31.까지 부여 : 연간 행사이익 3,000만원까지 비과세 (라) 원천징수 요건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2항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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