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수출한 이후 매출금에 대한 금액을 미회수시에 대손상각에 대한 적용은 힘들어 같아 접대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에 대해 1분기에 부가세 신고시 수출신고필증상에 금액이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가 돼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확정신고시에 전표를 접대비로 처리


안녕하십니까? 수출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시점에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접대비 **** / 외상매출금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