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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를 업무상 사용한 경우의 분개 문의. 법인 회사인데 개인카드로 100,000을 통행카드을 구입 했는데, 회사에서 경비 처리을 해도 무관하진 그럼 분개 방법과 처리는 어떤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행카드를 법인의 업무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비교통비 100,000 / 미지급금(직원) 100,000 미지급금(직원) 100,000 / 보통예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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