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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사원의 임기 문의. 무한책임사원 1명(대표사원), 유한책임사원 7명이 있습니다. 무한. 유한책임사원도 임기가 있어서 때마다 등기변경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관상에는 임기에 대한 사항은 없거든요? 법무사에 물어보니 정관상에 임기에 대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법은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나 대표이사의 수, 임기 등에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561조 (이사) 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562조 (회사대표) ①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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