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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시 소득세 신고 문의. 노래교실 강사(개인)에게 매월 250,000원씩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모르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할려구 하는데요,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분이 애매해서요. 신고방법좀 알려주세요. 세무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매 월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강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1부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강사료를 지급받은 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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