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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납부용지를 받았습니다.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검색하다 보니 종류가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뉘어져 있더라구요. 균등할은 법인이 납부하는거 같은데 소득할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이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균등할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며, 소득할이란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72조 (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2, 2000.12.29, 2005.12.31>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농업소득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지방세법 제173조 (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79.12.28, 1994.12.22, 1995.12.6, 2000.12.29>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개정 2000.12.29> [본조신설 19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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