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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매입시 유가증권계정이 매도가능증권으로 사용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개인인데 소득세 10원에 대해선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이 맞는지요?
[답변]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있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기타 즉시 처분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또는 차량의 취득, 공사입찰등과 관련하여 공채를 매입하고 이를 즉시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수료만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유가증권으로 처리한 다음 할인시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분개하시면 됩니다.
유가증권 **** / 현금 ****
공채를 할인하는 경우 매입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발행한 계산서이며, 이를 근거로 분개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 / 유가증권 ****
선납세금 **** 이자수익 ****
유가증권처분손실 ****
* 현금 : 공채할인후 실제 입금된 금액
* 유가증권처분손실 : 유가증권매각에 따른 손실금액
* 이자수익 : 공채보유기간에 대한 이자
* 선납세금 : 이자소득세로 징수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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