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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 변호사회원들의 경조사비 처리 문의. 변호사회원들의 경조사비가 6개월간 4천만원이 됩니다. 접대비로 처리하자니 거래처도 아니고 한도초과액이 부인이 될텐데요. 경조사비로 처리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타당한 계정과목을 알려주세요.


[답변] 변호사회원들의 경조사비는 동업자단체애 대한 비용이 아니며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한 다음 전액 필요경비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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