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현금결재 후 영수증의 증빙 가능여부
우체국에서 발행해주는 영수증은 현금으로 결재하더라고 30,000원초과해도 증빙이 인정되나요? 아니면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나 기타의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특레에 해당하므로 우체국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우편물취급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부가세 과세 공급가액과 부가세 금액이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이 되므로 해당 우체국에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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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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