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택시비용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간이 경비영수증 3만원 이상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있는데요 만약 택시비가 4만5천원 이렇게 나올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증빙불비가산세 제외 대상이 있을거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생산업, 축산업, 복합농업, 임업, 어업종사자로서 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거래(法則 79 10호)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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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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