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국내간의 외화거래 관련
국내간의 외화거래 관련 문의. 거래처의 요구로 외화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품목의 단가를 외화(EUR)로 기재하고, 총공급가액(EUR)을 출고시 최초 고시환율로 적용해서 환산한 원화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 1) 국내간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내간에 외화거래가 가능한가요? [답변] 약정에 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2) 원화로 환산한 총 공급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일 현재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출고시의 환율은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4) 결제대금 입금시 환율 적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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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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