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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간의 외화거래 관련 문의. 거래처의 요구로 외화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품목의 단가를 외화(EUR)로 기재하고, 총공급가액(EUR)을 출고시 최초 고시환율로 적용해서 환산한 원화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 1) 국내간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내간에 외화거래가 가능한가요? [답변] 약정에 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2) 원화로 환산한 총 공급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일 현재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3) 출고시의 환율은 어떤 환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4) 결제대금 입금시 환율 적용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답변] 결제일에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행 매입율)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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