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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데 이들 외국인들이 취업비자 종료후 출국회피로 "출입국관리소"의 단속대상인 불법체류자인 경우에 경리실무자들은 이들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세무상 비용(=손금) 인정이 되는 지 여부와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며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가 애매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급여지급시 비용(=손금)인정 여부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한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되고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이경우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2>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3>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4>주한외교관과 그 가족(대한민국 국민은 제외) 및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된 경우는 제외)은 국내주소,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신분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본다.
이러한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노무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급여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기입하는 것입니다.)을 당해 근로자에게 발급하고 같은 서식 1부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성명"란에는 외국인은 영문인쇄체(Alphabetical block letter)로 기재하되 성(Family Name)은 반드시 □를 치고 이름(Given Name)은 첫글자(Initial word)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주민등록번호"기재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장이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체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여권번호를 기재하면 안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1968.3.15일생인 여자가 2003년 5월1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는경우 단,등록순서는 전국에서 15번째라면 ▶ 680315-2031015◀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 및 급여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무통장입금증,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기타 급여지급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등)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내부서류를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증빙서류를 확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다시말하면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데 이들 외국인의 취업비자 종료후 출국회피로 불법체류자로 판명되어 "출입국관리소"의 단속대상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급여지급시는 정상적으로 급여신고(을종근로소득)가 이루어지고 그 지급을 확인할수있는 급여대장 이나 급여명세서,송금증등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을 갖추시면 세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국고(세수확보)주의"이므로 세무서에서 불법체류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고발 조치하는등 사무행정 비용을 낭비하면서 까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해당 회사의 급여를 비용(=손금)을 인정하지않는 불필요한 일은 할수도 없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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