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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회계상식> 세금계산서를 수취시나 발행시 발생주의에 의한 전표처리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했을때는 즉,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하였다면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발생주의"란 기업에서 손익을 월별,분기별,반기별로 결산시 수익과 비용을 해당 회사가 소유하는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손익을 기록.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발생주의"에서의 수익은 통상적으로 영업활동,관리활동,생산활동의 결과에 따른 경제가치량의 증가를 말하므로 반드시 "현금"이 수반하지 않더라도 매출,즉 상품이나 제품의 인도기준 및 용역(서비스)제공 시점과 동시에 기록하고,이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수익을 내기 위하여 소모된 경제가치량의 감소를 뜻하므로 현금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제화나 용역를 사용하면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다시말하면 회사의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출이 발생했으나 현금이 들어오지 않거나(외상매출), 현금지출이 되지않은 비용(미지급비용,미지급금,외상매입금등)이라도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록,보고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로 "현금주의"란 해당 회사의 손익을 일정기간의 현금수입에서 현금지출분을 제외한 차액으로서 표시.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현금주의"에 의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현금수입이 따르지 않은 미수수익이나,현금지출이 따르지 않은 "미지급비용"은 순이익 계산에서 제외됩니다.하지만 결산시 차기분에 해당하는 선수수익이나 차기분에 해당하는 비용의 선지출액인 선급비용은 당기의 순이익 계산요소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대부분 연말에 결산시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재무재표를 작성하게 됩니다."현금주의"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것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지요. 대부분 사장님들은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금주의"로 손익을 보고하기를 원하게 되지요. 실제로 번돈이란 현금이 들어온것이고, 반대로 쓴돈이란 현금이 나간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지요.그러므로 경리실무자들은 월차손익을 계산할때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재표를 "현금주의" 재무재표로 변환시키는 수고를 해야하니 이에 맞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2월12일 경리 업무 전산화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1,100,000원(V.A.T.포함)에 외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동 회계프로그램 구입비를 3월10일에 해당 업체 보통예금 통장으로 송금하였다면(단,송금수수료는 500원이라가정하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개처리사례 2 >>
(주)이지분개는 주요거래처에 상품 판매에 따른 매출이 33,000,000원(V.A.T.포함)이 발생하여 3월31일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동 대금이 4월25일 회사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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