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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이면서 동시에 매입처인 동일한 회사와의 거래시는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두 회사에서는 서로의 외상대금을 결제처리를 하기보다는 거래처별외상매출금원장과 거래처별외상매입금원장의 잔액 서로 대조 확인하여 회계적으로나 상거래 관례상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서로 상계하는것이 실무적입니다."상계"란 용어의 뜻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로 소멸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이지분개는 주요거래처인 (주)인비닷컴에 물품 2,200,000원(V.A.T.포함)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동일한 회사인 (주)인비닷컴 으로부터 1,100,000원(V.A.T.포함)어치의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시 (주)인비닷컴 으로부터 외상매입금 1,1000,000원을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고 그 나머지 차액 1,100,000원만 보통예금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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